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마루협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전국 마루 시장의 발전과 마루종사자의 번영을 목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속 회원과 협력업체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범위)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우의증진을 추구한다.
  2. 회원은 마루시장 각종 현안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응한다.

제4조(활동) 본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본회는 매년 1/2 분기 워크샆을 개최함으로서 결속력을 강화한다.
  2. 본회은 정기적인 봉사활동 또는 기부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마루종사자로 단합과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두를 말하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한한다.
  2. 본회는 모든 일반 회원중 책임있는 자에게 회원사와 운영위원에 직책을 부여한다.
    회원사는 제조사, 수장업체를 대표하여 일을 공급하는자를 말한다.
    운영위원은 현장과 협회원의 중간에서 업무를 조율하는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그에 맞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시장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불공정이 있을시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원사는 다른회원사의 거래처에서 거래를 원할경우 기존 회원사와 충분한 협의하에 거래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기존 회원사의 거래처를 존중한다.
  5. 협력사에서 추가적인 시공사 또는 운영위원 구하려고 할때 본회에 소속된 인원을 추천하여
    경쟁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6.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탈퇴 및 자격상실)

  1. 모든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수 있으나 재가입시에는 사무국의 결정을 따른다.
  2. 모든 회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3회 회비미납 또는 시장 질서를 저해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단 사유가 확실하고 임원에게 미리 보고시에는 제외된다)

제8조(회비 및 입회비)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가입비 10만원 월회비 3만원으로 정하며 매월 10일이전에 정해진 계좌에 입금한다.
    (단체회원, 후원사의 경우 사무국과 협의한다.)
  3. 본회의 신규 회원사는 가입비 50만원 연회비 50만원으로 정한다.
  4. 본회의 신규 운영위원은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30만원으로 정한다.

제9조(회비의 관리)

  1. 본회의 회비는 사무국이 관리하며 사무국은 회장의 승인하에 지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사무국은 당해년도 12월 초순까지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시킬시 내규에 따라 사무국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신규 회원 가입 및 조건)

본회의 가입은 모든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0인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00인
  5. 감        사 : 1인
  6. 고        문 : 00인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1. 회장 – 본회를 대표로서 업무 전반 지휘 및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 –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영업행위를 통하여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조사한다.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감사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총회 및 사무국에 그 시정을요구한다.

 

제5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가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탈퇴 및 자격상실)을 제외하고는 전체회원의 대면 비대면을 포함한 과반수
    참여로 개회하며, 참여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1. 동일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소집하여도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회원의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임원회의

제20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임원회 소집)

① 회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을 소집하여야 한다.

  1.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임원회 의결방법)

①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 예산 및 결산

제23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말에 종료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내규로 정하고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칙은 2025년 5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 1장(회원 경조사) 다음 각호에 의거 회원 경조사 비용을 지출한다.

  1. 회원사의 직계가족 경조사 발생시 화환 또는 조화를 본회의 이름으로 발송한다.
  2. 회원의 경고사 비는 000원으로 정한다.